같은 년도 입사했는데 연차가 더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이 아닌 뭔가 다른 기준에 따라 연차가 지급되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년도에 입사를 하였다면 구체적인 일자만 차이가 있지 매년 발생되는 연차수는 동일한게 맞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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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취업을 하여 계약기간을 월력으로 한달 이상으로 정하고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라면 실제 근무일수가 꼭 30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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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부이사장 사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계인수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구임자와 취임예정자가 일정기간 같이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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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효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만약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이 증가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인 연차수당이나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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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몇 년까지 사용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1명당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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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약정한 시급인 10,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2. 기본적으로 한주에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한 주만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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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약 만료 및 산업재해 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으로 보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2. 해고라면 일단은 나가셔야 합니다. 물론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계약만료든 해고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업무로 인하여 백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려는 경우라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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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강제소진 요청은 불법적 행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 권유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특정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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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주휴수당 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무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합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여 나중에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근로자 스스로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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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4시간 근무 월급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 근무시 44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173,543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국민연금 (4.5%)97,800원 / 건강보험 (3.545%)77,050원 / 요양보험 (12.81%)9,870원 / 고용보험 (0.9%)19,56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4,990원 / 지방소득세(10%)2,49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 1,941,783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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