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보기간 근무연수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보임용제도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등의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완전히 실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보임용기간동안 근무 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 등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공무원의 임용은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는 실적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공개경쟁시험 등과 함께 공무원을 선발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이러한 시보임용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기간에 산입,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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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금피크제 조건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줄이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이러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며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임금피크제 관련 규정을 두어 소속 직원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어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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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중 학위취득 또는 자격증 취득 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육아휴직 중 학위취득이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취소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육아가 아닌 자기계발(학위, 전문자격증 취득)등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는 즉각 복직 명령을 내리는등 감독을 강화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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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3개월 이내의 평균 급여로 계산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제도는 우리나라의 노령연금이 없던 시절 기업에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임금총액인 평균임금(최종 3개월)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해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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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방식이든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비정기적이지만 오전에 사업장에 체류한사실과 일부 입출근거래내역을 노동청에서 알고 있다면 부정수급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대로 진술하고 선처를 구하시는게 경험상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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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간 개편 주69시간 근무의 쟁점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이 유연화 되는 부분이지만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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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할때, 세전월급 기준입니까? 세후월급 기준입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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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 활동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이버 등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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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시 시급 기준 150% 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무를 하였음에도 1.5배가 아닌 1로 계산을 하였다면 당연히 0.5부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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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하고나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후 증거 등의 준비가 미흡하여 종결처리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회사와의 감정상의문제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못먹어도 고보다는 정확히 회사에서 임금체불 등의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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