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육아휴직중 학위취득 또는 자격증 취득 할 경우?
공무원이 육아휴직중에
석사학위취득하게되면 학위가 취소될수 있나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경우 자격증이 취소될수 있나요?
온라인강의 듣는것도 문제가 될까요?
사이버대학등을 통한 학위취득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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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위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휴직/휴가제도이건 간에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휴직/휴가를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목적 이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상기 목적으로 사용한 때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중 학위취득이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취소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육아가 아닌 자기계발(학위, 전문자격증 취득)등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는 즉각 복직 명령을 내리는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