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육아휴직 중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의 목적은 자녀 양육이지만, 자기계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학습활동은 직접적인 취업이나 영리활동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활동이 육아휴직의 본래 취지(자녀 양육)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실제로 자녀 양육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두세 시간 정도의 공부로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이라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