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특출난잠자리209
특출난잠자리209

공무원 육아휴직 중 자격증 취득 가능한가요?

공무원 육아휴직중입니다.

자격증: 요양보호사(국가자격증) 혹은 사회복지사

공무원은 실습이 있는 자격증은 취득시 문제가 있나요?

그럼 이론과 실습은 미리 해놓고

시험응시만 복직후에 따로 보면

문제가 없을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관련 적용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자격증 취득 자체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실습을 수반하는 활동은 '사적 겸직'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실습처에서 출결이나 활동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겸직 허가 없이 수행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은 복직 후 수행하거나, 사전에 소속기관에 겸직 승인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론 학습은 개인학습으로 보아 제한되지 않으므로, 실습 전까지 미리 준비해두시는 건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취지에 부합하도록 휴직을 사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목적 이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상기 목적으로 사용한 때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정직되어 있는 경우 육아와 병행하면서 남는 시간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은

    문제 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소속 기관의 인사팀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중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자격증 취득 목적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복직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