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을 당했을 경우 신고하는 곳과 전화 번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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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사유가 충분할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곧바로 해고를 하는것보다 경고 및 다른 징계를 활용하여 시정의 기회를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충분히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해고를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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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이상기업 전사권고사직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퇴사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및 퇴직금 발생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퇴사시 명확히 권고사직으로상실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 확답을 받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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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공상처리시 위로금?이 어느정도 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시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정하실 부분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었다면 산재처리를 해서 보상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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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cctv 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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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도 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은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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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끝났는데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후에 계속 일을 하고 있는경우라면 수습종료후 정식근무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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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1주일째인데 무단퇴사하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라면질문자님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할 필요없이 퇴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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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10시간근무시 시간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2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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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연봉이 살짝 바뀌는 회사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물론 채용공고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입사시 제시한 경력 등에 문제가 없다면 채용공고에맞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출근하여 일한 5일치의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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