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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

부당해고 사유가 충분할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음식점

고정인원 8명 *사장제외*

주6일

오후 5시~밤 11시 6시간

토요일 오늘 4시 출근 요망하셔서 하였어요

오자마자 한숨 신경질 부리셨어요

손님 앞에서만 친절하시고 주방이모들 홀 사람들

실수하면 18 욕하고 신경질 부리고 째려보고

심한 감시했어요

저는 입사 10일째입니다

오늘 제가 사장님 불편한 감정 받는거 힘들다 하니까

좃같으면 나가요

주방이모님 2분에게

아무 소리 말고 나와서 한명은 홀 보라고 하시는가예요

앞치마 정리하고 나왔어요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 밤 10시에서 밤 11시 야간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없다고 했음

손님 없어도 주방 마늘 도와줘야 한다고 했음

-밥 제공은 해주셨음 그러나 10분이내 먹으라고 했음

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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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오히려 사장이 질문자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곧바로 해고를 하는것보다 경고 및 다른 징계를 활용하여 시정의 기회를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충분히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해고를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나,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