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cctv 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직원 사무실에 cctv로 매번 돌려보시고 뭐하는지 보고 말하고 계속 감시하듯이 확인합니다
이게 너무 괴로운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무실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도난, 화재예방을 위함이 아닌,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 업무의 정적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CCTV 대응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자료를 징계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위 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