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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갈매기294
넉넉한갈매기29422.11.12

직장 내 cctv 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직원 사무실에 cctv로 매번 돌려보시고 뭐하는지 보고 말하고 계속 감시하듯이 확인합니다


이게 너무 괴로운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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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무실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도난, 화재예방을 위함이 아닌,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 업무의 정적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CCTV 대응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자료를 징계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위 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