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을 당했을 경우 신고하는 곳과 전화 번호?
아는 지인께서 서울 강서구 빌딩 경비원 인데 관리 소장이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네요 이런 갑질을 신고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으로 문의가 가능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남부지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크게 사내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취업규칙, 괴롭힘 예방규정 등)를 이용하여 구제를 받는 내부적인 방법과 외부의 도움을 받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내 구제절차를 거쳤으나 회사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사내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등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팩스 등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연락처는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 안내를 받으시거나 서울 남부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02-2639-2258).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강서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연락처: 02-2639-225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