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직장 내 사용자 또는 다른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직장내괴롭힘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