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을 당할때 신고하는 곳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아는 지인께서 서울 강서구 빌딩 경비원 인데 관리 소장이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네요 이런 갑질을 신고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전화 번호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강서구 지역 사업장의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이며, 전화연결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번호 1350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서울 강서구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관할이며, 연락처는 02-2639-2258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이용하여 질문자님 회사 관할 노동청이 어딘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직장내 괴롭힘의 발생 신고를 관할 노동청으로 하시면 되겠으며, 고용노동부 1350 콜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직장 내 사용자 또는 다른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직장내괴롭힘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