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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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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을 당할때 신고하는 곳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아는 지인께서 서울 강서구 빌딩 경비원 인데 관리 소장이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네요 이런 갑질을 신고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전화 번호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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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강서구 지역 사업장의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이며, 전화연결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번호 1350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서울 강서구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관할이며, 연락처는 02-2639-2258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이용하여 질문자님 회사 관할 노동청이 어딘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직장내 괴롭힘의 발생 신고를 관할 노동청으로 하시면 되겠으며, 고용노동부 1350 콜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직장 내 사용자 또는 다른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직장내괴롭힘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