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주2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주 3일로 계산이 됩니다.2.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0일 충족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대략 5일에서 10일정도 부족)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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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도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한주 6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70만원이월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이 되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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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이전 자발적 퇴사한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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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임금항목 및 금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에 있어서는 기본급에 있던 연장근로수당에 있던 합계가 동일하면 문제되지 않지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예를 들어 연차수당, 추가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금액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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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기위해 사직서를쓰고 퇴직금정산받고 다시 근무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산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의할점은퇴직금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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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 입사 시 계속근로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후 재취득을 한 경우라도 계약직과 정규직 전환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계속 이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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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출퇴근 거리 / 퇴직급여 신청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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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마지막 근무지만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금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직장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최종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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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에서 직급체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급체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이사-상무-전무 등으로 사용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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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하면 실업급여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연령이 50세 이상이라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하루치 금액이 60,120원이며 한달 기준 28일치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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