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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토끼29
럭셔리한토끼2922.11.07

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회사를 입사했는데 입사 후 야근이 많아서 거의 매일 야근을 9시, 10시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 정도 야근을 매일 하면서 회사를 다녔는데 올해 초 연봉협상 할 때 보니까 잦은 야근으로 고정연장수당이라는 부분에서 금액이 오르고 기본금이 낮아졌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이해가 너무 안되서 찾아보다가 이런 사이트를 알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입사 초 기본금보다 25,271원이 낮아졌고 고정연장수당이라는 부분은 108,603원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해가 안가고 손해본 느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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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임금항목 및 금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에 있어서는

    기본급에 있던 연장근로수당에 있던 합계가 동일하면 문제되지 않지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예를 들어 연차수당,

    추가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금액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은 그대로인데 기본급이 적어지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많아질 경우 통상시급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포괄임금약정이 도입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실제로 제공한 근로와 비교를 해보시어 지급된 연장수당의 부족함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금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늘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결국 선생님의 노동력의 가치는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작년 시급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기본급과 연장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유급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인상이 되어야 정상적인 연봉 협상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