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몇일 하면 자동퇴사 되나요? 다른 기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한다고 하여 자동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되므로해고사유가 됩니다. 판례를 보면, 연속 3일 무단결근(대법원 1991.3.27, 90다15631), 5일 이상 무단결근(대법원 2002.12.27, 2002두9063), 월간 누계 7일의 무단결근(서울고등법원 2003.7.25, 2003누5008)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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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에서 일당으로 일해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소속이 동일하다면현장을 변경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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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얼마나 받았는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이 됩니다.직책수당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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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당일퇴사했는데 업주가 다른업체로 가는것을 막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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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으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연차처리한 부분은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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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과 실제 근무일이 다른경우 급여지급 기산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유급휴일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첩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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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센티브 기준을 기관장이 임으로 정하도록 개정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에 인센티브와 관련한 내용을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이렇게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지급규정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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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못쓰고 남은 연차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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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서면합의를 하여 연차 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일 중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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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에대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하루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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