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해석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평일 주말과 상관없이 1주에 1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면 됩니다. 이러한 1주 1회 휴일과 별도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추석,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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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에 대한 해석을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주 30시간의 근로를 약정하였다면 근로자체는 30시간을 하고 결근이 없는 경우 한주 30 / 40 x 8로 계산한 6시간의 주휴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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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일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월급받기 이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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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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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기록 확인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통상은 타인이 아닌 본인의출퇴근기록 정도는 확인을 시켜주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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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뽑는 통장의 보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통장이나 이장의 경우 지원금으로 매월 20~30만원 정도가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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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2시간 근무했을때 월급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 주6일 근무의 경우라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을 충족하지만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75만원 정도가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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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추석상여금과 출장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명정상여금의 경우 퇴사일 기준 지난 1년간 지급받은 전체금액의 1/4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2.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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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전 3개월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근로시간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닏다.2. 3개월간 임금은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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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데 소비자한테 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기죄 해당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못받은 돈은 근로관계로 인한임금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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