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 후 일용직 근무 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한 부분에 대한 신고가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되어 있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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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소득직 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조끼를 준것을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3.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당 15만원 미만은 비과세가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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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지금이라도 일용직으로 남은일수를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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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당일 해고 당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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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연월차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새로운 직원 채용으로 5인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라면 5인이상이 된시점부터 연차를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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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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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근 후 다시 출근하여 시간외근무 인정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근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다시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합쳐 하루 8시간을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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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쓰고 2틀일하고 해고했습니다.고용주가법적으로 책임질것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이틀간 근로를 하였다면 이틀치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해고를 한 경우라면 임금지급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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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둘 중 하나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대한 내용을 같이 기재한다면 꼭 연봉계약서를별도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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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새벽1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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