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여쭈어봅니다 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2017년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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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 일용직근무,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용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일용직 퇴사일 기준 실업급여 신청)2. 일용직 근무중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퇴직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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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족구중 부상이면, 산재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워크샵이 회사에서 주관한 워크샵으로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면,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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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되어 계산이 되므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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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합산시 공백기간이 있는데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되어 계산이 됩니다.올해 8월이 최종직장의 퇴사일이고 이전직장의 퇴사일이 2020년 12월까지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어려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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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휴무 중에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근로일 출근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한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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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3월 입가자 22년도 5월퇴사자 연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입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연차발생일 이후 5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의 연차중 미사용 부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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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이상 연속 근로 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됩니다. 만약 2년을 초과하였음에도 회사에서만료 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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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직금을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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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자 법정휴무때 근무 안할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되어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쉰 경우 휴무를 사용한 것으로처리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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