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아르바이트 근무 시작 당일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시급 미준수에 대해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첫 임금을 받은 상황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위반상태는 아닙니다. 이후 급여를 받았을때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신고를 하면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않고 노동청에서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0
0
퇴직 3주차 4대보험 상실 미처리(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월 19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는 3월 15일까지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거나회사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한이 지난 경우가 아니므로 현재 상태에서 회사에 법적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9
0
0
인턴 당일퇴사 전화로 가눙한지 을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유도 아닌 입원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회사에 전화 등으로 이야기하고 계속근무가 어렵다고 하시면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9
0
0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에 대한 증거(통화녹취나 문자 등)를 수집하여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괴롭힘 가해자가 사업주라면 회사에 신고없이 바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 그리고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사업주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사업주 아닌 직원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성에대한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그만큼 괴롭힘 인정이 될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09
0
0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0
0
휴일에도 전화하는 진상 고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방법이 있기 보다는 고객 등에게 미리 문자로 상담은 업무시간에만 가능하고 휴일은 통화가 어렵다는내용으로 양해를 구하고 휴일에는 고객전화에 대해서는 받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9
0
0
근로계약에 4대보험 미가입 요청서라는 내용의 글을 보았는데 그게 가능한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함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미가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9
0
0
회사에 최종합격했는데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사무소에 가서 가족분들 뒷번호는 마스킹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면 *로 처리되어 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9
0
0
알바생이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0
0
흠 언제쯤 팀장한테 연락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락을 해야하는게 법으로 정해진게 아니기 때문에 연락이 오는 일자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9
0
0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