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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밝은억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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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산재처리 가능여부관련 질문

요식업 근무중

야채를 손질하다가 손가락을 베어버렸는데 인대가 보일정도여서 봉합수술을 하며 mri등 정밀검사로인해 병원비가많이나오는데 회사에서는 철장갑끼고 다치지않는이상 산재처리가어려워보인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회사규모는 중견기업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해 요양기간이 4일 이상 소요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는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포함)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과실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철장갑을 끼지 않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은 산재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인대가 보일 정도이면 많이 다친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신청인은 다친 근로자 본인이 되므로 혹시 회사가 산재처리 승인을 하지 않는다 해도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이며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는 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