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5월에 입사하여 2022년 6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실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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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봉계약서에 있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성과급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지급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지급규정상성과급 발생요건을 충족하였고 재직자에 한함 또는 중도 퇴사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성과급이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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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과 다른 주휴수당, 4대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30분 추가근무가 아닌 계속적으로 하였다면 7.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공단에 연락하여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실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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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권유에 동의하여 6월 15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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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은 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시간외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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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연차발생기준일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2. 월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1년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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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 수당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이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된다면 노동청에서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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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아직 안 썼고, 3개월 수습입니다. 당일 퇴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가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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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문제입니다 연차를 회사에서 30분일찍 퇴근시켜서 연차를 소진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1일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조기퇴근을 시키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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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회사가 적발되었더라도 질문자님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분에 있어서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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