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문제입니다 연차를 회사에서 30분일찍 퇴근시켜서 연차를 소진시킬수있나요?
회사는 5인이상 회사입니다
제가 물어보고싶은건 연차문제인데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 연차대체합의서 이렇게 두가지에 전직원 한명씩 사무실로 불러서 싸인하라고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내용상 위법내용이없어서 싸인했는데 문제는 연차대체합의서입니다
이 내용을 보자면 올해 본인이 쓸수있는 연차중에 10일치를 30분 일찍 퇴근시켜서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내용가지고 근로자대표서면합의를했다고 말씀하시고 위에 내용인 그해 연차중에 10일치를 30분 일찍 퇴근시켜 연차를
소진한다는것에 동의한다는 싸인을 하라고합니다 ;;; 이말을 듣고 약간 황당하더라고요
연차에대한 근로자대표서면합의는 특정일날에만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가능한가요? 연차는 개인권한인데 이걸 아무리 근로자대표서면합의가있더라도 위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물어볼게있는데 제가 저 내용에 동의한다고 싸인했을때 추후에 제가 문제제기를해도 괜찮은건지
왜냐면 계약을했을시 그 계약서 내용에 위법이있으면 계약서에 싸인했더라도 전 무효라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