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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연차문제입니다 연차를 회사에서 30분일찍 퇴근시켜서 연차를 소진시킬수있나요?

회사는 5인이상 회사입니다

제가 물어보고싶은건 연차문제인데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 연차대체합의서 이렇게 두가지에 전직원 한명씩 사무실로 불러서 싸인하라고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내용상 위법내용이없어서 싸인했는데 문제는 연차대체합의서입니다

이 내용을 보자면 올해 본인이 쓸수있는 연차중에 10일치를 30분 일찍 퇴근시켜서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내용가지고 근로자대표서면합의를했다고 말씀하시고 위에 내용인 그해 연차중에 10일치를 30분 일찍 퇴근시켜 연차를

소진한다는것에 동의한다는 싸인을 하라고합니다 ;;; 이말을 듣고 약간 황당하더라고요

연차에대한 근로자대표서면합의는 특정일날에만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가능한가요? 연차는 개인권한인데 이걸 아무리 근로자대표서면합의가있더라도 위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물어볼게있는데 제가 저 내용에 동의한다고 싸인했을때 추후에 제가 문제제기를해도 괜찮은건지

왜냐면 계약을했을시 그 계약서 내용에 위법이있으면 계약서에 싸인했더라도 전 무효라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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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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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병훈 노무사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에대한 근로자대표서면합의는 특정일날에만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가능한가요? 연차는 개인권한인데 이걸 아무리 근로자대표서면합의가있더라도 위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물어볼게있는데 제가 저 내용에 동의한다고 싸인했을때 추후에 제가 문제제기를해도 괜찮은건지

    왜냐면 계약을했을시 그 계약서 내용에 위법이있으면 계약서에 싸인했더라도 전 무효라고 보거든요

    일단위로 하는것이 적절합니다. 부적법하다고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일 단위가 원칙입니다. 시간 단위로 연차 대체가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선출한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에 관해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유효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정상적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문서에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30분씩 조기퇴근하게 하여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일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조기퇴근을 시키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연차휴가 대체는 본래의 연차휴가 대체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아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 합의사항이므로 개인의 서명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