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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관두면 임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오늘 퇴사를한다면 3월 23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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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이 보건위생법 과태료를 알바생들끼리 나눠서 내자고 강요해서 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제가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태료를 나눠서 내자는 회사의 의견을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계속 강요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한다고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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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챙겨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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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정규직을 바로 해고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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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신고 계속 처리중이라고만 뜨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하였다면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조사 등을 진행하여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진정에 대한 처리기한은 25일 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노동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한번씩 노동청에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체불사실이 명백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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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1년 계약직 이후 재계약 했는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가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 신고서가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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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로자 2일 추가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4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4 + 4.8(주휴) x 4.345로 계산하여 125.1시간이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시급은 1,700,000 / 125.1로 계산하여 13,589원이 됩니다. 따라서 2월에 총 근무한 시간x 13,589원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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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만근시 근로일수는 몇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주휴일 포함 총 일수는 24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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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도 적용과 법정공휴일 연장근로 시에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에 휴일대체를 한 경우 기존 법정공휴일 근로는 일반 소정근로가 됩니다.따라서 8시간 까지는 1배처리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처리하면 됩니다. 물론 대체된휴일에 근로한다면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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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비용 제외하고 월급 받았으나, 확인 결과 가입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가입을 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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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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