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통상임금 산정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중도입사자일경우 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제의문은.. 통상임금은 연단위로 계산해야한다고 들었고,
저희 회사는 호봉제며, 매년 가이드라인이 새로 내려옵니다..(내년에 알수있음)
만약 4월 중도입사자일경우
상하반기 명절수당 중
상반기 명절수당(기본급의 60%)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4월 중도입사할 경우(?)
기본급 200만원
9월 추석 명절수당 120만원(기본급의 60%)
통상임금은 얼마로 책정될 수 잇을까요?
다음해의 가이드라인은 알수없는데 어떤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걸까요...?
(9개월치 일한 걸 연간으로 환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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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상반기 명절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따라서 실제 중도입사에 따른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은 기본급 200만원과 상하반기
명절수당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