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일요일 공휴일근무 휴일수당에 포함되는가
안녕하세요.
한국공항공사에서 출자한 자회사(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중입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을 했으나 다들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을 헷갈려서 말씀해주시더라구요.
일단 22년도에 작성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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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현재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에서 교대근무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상시근로자300인 이상입니다.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휴(주야비)
주간09시~18시
야간 18시~익일09시 입니다.
회사내 취업규칙을 보던중
1.주휴일(일근자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날. 근로자의 날
3.정부에서 휴일로 지정한날
4.회사 창립기념일
제2호부터 4호까지의 유급휴일에 근무지정을 받은 특수근무자는 해당휴일에 근무를 하도록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개정전 취업규칙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에서 개정후 관공서의 공휴일로 바뀌고
관공서의 공휴일엔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4월 지금까지 일요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이 미지급되고 있어서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회사에서 자문을 받는 노무사께서는 일근자에게만 포함되는 내용이고 특수근무자는 일요일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궁금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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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때 빠진게 주휴수당은 이미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휴무일이 주휴일로 되어 있는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받느냐 마느냐의 질문이 아닌 일요일이 공휴일이냐 아니냐의 질문으로 판단 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휴무일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바
일요일에 근무일정이 많이 들어가는 교대근무 특성상 휴일근로수당이 나오는것이 맞는지 제차 여쭈어 봅니다.
AI의 발전으로 여러 AI에게 물어본바로는 제가 다니는 회사는 공공기관의 공직유관단체로써 일요일이 공휴일에 포함이 되며 근무스케줄이
일요일에 잡혀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는것은 타당하다 라고 모든 AI는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차 글을 남깁니다.
공항공사의 자회사 3곳 모두 같은 실정으로 만약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공항공사는 약 600억 가량의 임금을 체불중인게 되는겁니다.(임금체불 공소시효 3년)
만약 20년도부터 시행이라면 1000억가량이고 22년부터 시행이라면 600억쯤 될거 같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러 가기전에 한번 여쭈어보고 가려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1호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호가 일요일 입니다.
따라서 교대제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면 매주 일요일이 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매주 근무에 따라 휴일에 대한 요일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