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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요 퇴사일이 2024년12월31일에 퇴사했거든요.. 폐업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와근로장려금은 서로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수령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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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반 일지 퇴사 전 밀린 서류 못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을 자세히 작성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전 회사와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하지 못한거랑 신규 취업할 회사에서 입사취소를 당하는 것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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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일한 날부터 바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금 늦게 신고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11월 11일부터 처리가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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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 시급은 얼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56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주급으로 보면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722,160원이 됩니다.(이와 달리 5인미만 사업장인경우에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급으로 641,92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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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사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가 아닌 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정해놓은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계약만료 통보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아니기 때문에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합니다.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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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과 일용이 혼재된 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퇴사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무일수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상용직 퇴사 이후 근무한 부분을 보았을때현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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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약하지 않아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수습이라고 볼 수 없어 최저임금의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처벌을 받지만 근로자의 경우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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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명만 있더라도 육아휴직 요건 충족시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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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만 조금 인상한다고 하여 출산률에 큰 변화가 생기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이후 양육 비용, 돌봄과 교육 관련 정책 등도 다양하게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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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주는 주휴수당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회사의 해고로 인하여 2월 21일까지만 일하고 퇴사를하였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해고든 합의하여 퇴사한 경우이든 금요일까지만 일하고퇴사를 한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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