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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끈질긴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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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탈수 있는자격은 어떻게 해야 자격이되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곳 5인이상 되는 식당인데

7월 20일부터 직원으로 다니고 있고 현재 4대보험 적용되구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떤사람이 어떤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알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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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퇴직 시 비자발적 사유 내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할 것

    2025.7.20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180일 이상이 된 이후 시점에 식당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퇴사하거나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고 사업주가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이 자발적 사직을 하시면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질병,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결혼에 따른 출퇴근곤란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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