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할 것
2025.7.20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180일 이상이 된 이후 시점에 식당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퇴사하거나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고 사업주가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이 자발적 사직을 하시면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