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식당에서 근무한지13개월됐습니다.그런데 식당이폐업을 해서 그만두게 되면 언제 어떻게 청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몇개월하고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 20 일근무하고 급여는 150 만원받고 그외수당까지 합치면 4대보험공제하고 210만원정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그리고 구직활동은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근무일수에 따라 다르나, 주 5일 근무한다면 통상 8개월 정도 근무해야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신고가 이루어져 사업장소멸신고가 됐다면
해당 근로자는 당연히 실업급여 사유를 인정받습니다.
물론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일수)180일이상 충족되어야하는 바,
부족하다면 전직장 이직확인서 받아서 합산 청구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