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식당을 운영하고있는데 직원들에게 지분을 팔게되면
5인 미만 식당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직원들과 합의하여
직원들에게 지분을 아주 조금씩 나눠주게 된다면, 4대보험이나 야근수당, 주말수당을 지급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분을 준다고 하여 근로자가 동업자인 사업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분을 지급하더라고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고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아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는 최저임금 + 주휴수당만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아래 수당은 지급할 의무 없음)
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규정
3)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근로자가 아니게 하려면 근로자로 채용하시면 안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한 수익 배분을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지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이나 수당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지분계약을 통해 동업관계로 되는 경우라면 더 이상 근로관계는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적어주신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원들과 어떤 부분을 합의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우선 지분을 나눠주는 것과 수당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들이 자신들의 각 종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스스로 포기하는 합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