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 체결시 연장근로수당 10시간은 기본급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합니다.2. 월급여가 연장근로 10시간 포함 2,083,340원이라면 기본급 1,943,831원 연장수당 139,509원이 됩니다.3.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의 지급이가능하고 최저임금 90%산정시 연장 10시간에 대한 수당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수고용직도 4대보험 들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 등 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 산재보험 입직신고가 의무적으로 해야하며고용보험의 경우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어 가입의무는 없고 임의가입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로 무급 휴가 처리시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0 ~ 11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근로일인 13 ~ 14일만 무급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앱테크가 겸직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속한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규정된 겸직의 범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회사에서는 겸직에 대해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에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한주 30분 초과부분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는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책사업 참여기업시 권고사직 손해 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하는 경우 일부 지원금 중단 및 외국인근로자 채용제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정확히 어떤 국책사업에 참여하는지를 알 수 없어 불이익이 있을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예정자가 요청하여 퇴사일보다 상실일 신고를 앞당겨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 입니다. 따라서 4월 5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기로 하였다면 상실일은4월 6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합의하여 3월 15일로 퇴직일을 변경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을 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2 년정도 하고 그만 뒀는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4대보험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계약서 등)를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일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최저 정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단체협약상 정년퇴직 규정이 근로자들의 만 60세 생일날 이후에 해당이 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민법 제662조 제1항은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14일간을 더 근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