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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자라130
정중한자라130

국책사업 참여기업시 권고사직 손해 발생?

현재 허리 통증으로 인한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가퇴사시 실업급여신청이 매우 힘들어서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중입니다.

다른회사 국책사업 참여기업예정이라 힘들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1. 회사에서 다른회사에서 주관하는 국책사업 주최기업진행시, 그리고 참여기업예정시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2. 권고사직후 국책사업 인원지원을 위해서 신규 인원 채용시 불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이 권고사직입니다.

      아래 자발적 퇴사시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사유를 확인하시고

      가능한 것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결국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이므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중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책사업의 내용 및 취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인위적으로 인원감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사업장인 경우 권고사직 시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다른회사에서 주관하는 국책사업 주최기업진행시, 그리고 참여기업예정시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인정해야할 의무 없습니다.

      불이익유무는 별론입니다.

      2. 권고사직후 국책사업 인원지원을 위해서 신규 인원 채용시 불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권고사직(사업주사정에 의한)경우는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하는 경우 일부 지원금 중단 및 외국인근로자 채용제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확히 어떤 국책사업에 참여하는지를 알 수 없어 불이익이 있을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아니나, 사업에 따라 고용조정이 있는 회사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하거나 점수를 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신규채용 여부에 따른 불이익 등은 해당 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