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확인부탁드립니다
매월 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계약서입니다.
이전 질문을 통해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수습기간 급여에는 문제가 없나요?
수습기간 급여도 10시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급여라면, 제가 계산했을 때 기본급이 최저시급의 90프로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
2. 제가 계산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틀렸을 경우 수정 부탁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수습기간 급여의 시급=1,833,333/209=8,771.928229665072
10시간 연장근로수당=8,771.928229665072x1.5x10
=131,578.9234449761
기본급=월급여-10시간 연장근로수당
=1,833,333-131,578.9234449761
=1,701,754.076555024(최저시급의 약 88.9퍼센트에 해당됨)
최저시급의 90프로의 월급 = 1,722,996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 체결시 연장근로수당 10시간은 기본급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월급여가 연장근로 10시간 포함 2,083,340원이라면 기본급 1,943,831원 연장수당 139,509원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의 지급이
가능하고 최저임금 90%산정시 연장 10시간에 대한 수당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임금항목에 고정연장수당(월10시간분)이 공란입니다.
임금계산이 명확하지 않습니다.(오해의 소지가 있음)(기본급안에 월10시간 연장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시급을 9160원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으니,
기본급은 9160원*209시간*0.9가 가능합니다. 1,722,996원
다만, 연장수당이 월 10시간이라면,
이 금액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9160원*10시간*0.9*1.5배 = 123,660원
합계 : 1,846,656
결론 :
큰 액수는 아니나, 수습기간 1,833,333원과 차액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급여에는 문제가 없나요?
수습기간 급여도 10시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급여라면, 제가 계산했을 때 기본급이 최저시급의 90프로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
2. 제가 계산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틀렸을 경우 수정 부탁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수습기간 급여의 시급=1,833,333/209=8,771.928229665072
10시간 연장근로수당=8,771.928229665072x1.5x10
=131,578.9234449761
기본급=월급여-10시간 연장근로수당
=1,833,333-131,578.9234449761
=1,701,754.076555024(최저시급의 약 88.9퍼센트에 해당됨)
최저시급의 90프로의 월급 = 1,722,996
아시는 바와 같이 2만원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액분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질의와 같이 최저임금법 위반 내지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거나,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