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급여 확인부탁드립니다
매월 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계약서입니다.
이전 질문을 통해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수습기간 급여에는 문제가 없나요?
수습기간 급여도 10시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급여라면, 제가 계산했을 때 기본급이 최저시급의 90프로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
2. 제가 계산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틀렸을 경우 수정 부탁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수습기간 급여의 시급=1,833,333/209=8,771.928229665072
10시간 연장근로수당=8,771.928229665072x1.5x10
=131,578.9234449761
기본급=월급여-10시간 연장근로수당
=1,833,333-131,578.9234449761
=1,701,754.076555024(최저시급의 약 88.9퍼센트에 해당됨)
최저시급의 90프로의 월급 = 1,722,996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