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2 년정도 하고 그만 뒀는대
일용직 일을 하고 회사에서 일한 만큼 일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180 일이 안되서 실업급여도 못타고 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일하다 허리 다쳐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급여내역 등으로 증빙을 하셔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신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2년 근무하였다면 사실상 상용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통상적으로 하루 단위 또는 1개월 단위로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퇴직금, 산재 등에 대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일을 하고 회사에서 일한 만큼 일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180 일이 안되서 실업급여도 못타고 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일하다 허리 다쳐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일을 하고 회사에서 일한 만큼 일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180 일이 안되서 실업급여도 못타고 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일하다 허리 다쳐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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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급내역, 출퇴근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1. 피보험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일을 하고 회사에서 일한 만큼 일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180 일이 안되서 실업급여도 못타고 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일하다 허리 다쳐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증빙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정정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4대보험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계약서 등)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