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용역계약자는 경력증명서 혹은 활동증명서 발급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미교부시 과태료) 이러한 내용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회사에 요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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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직 실업급여 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계약기간 연장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5시간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3. 3월까지만 근무를 하시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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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내는 아르바이트 중인데 사대보험 들어가는 아르바이트 추가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와 새로 취업예정인 회사에 알리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 및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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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공휴일근무 서면 합의하면... 무급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쉽게 휴일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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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1월 7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신 41개를 제외한 잔여연차 16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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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엇는데 주휴수당 못받은 금액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청구가 가능합니다.우선 퇴직금을 받은 후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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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사유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잠쉬쉬었다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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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질문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시 세금환급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나 연말정산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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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실을 숨기고 퇴사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퇴사일은 이직일과 비교해서 언제로 해야하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는 사실까지 알릴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면 그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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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후 다시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어서받는게 아닌 새롭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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