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계약직 실업급여 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제목과 관련된 질문 올렸고
답변도 받은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생기네요.
프리랜서 기간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었고,
사업이라고 하기에 민망한 취미 수준이지만
실업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과 함께,
통과하더라도 회사에서 과태료를 내야한다길래
프리랜서 피보험 소급 신청은 반포기 상태입니다.
새로 궁금한 점은
- 21년 8월 16일 ~ 22년 2월 28일까지
- 주 5일(평일) 8시간 근무 / 월급 /
-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180일 미달이라서 실업급여를 못받잖아요.
질문 1.
그럼 계약직 만료인 2월 28일 이후, 3월부터
- 주 5일 5시간 근무 / 시급으로 변경하고
근무 연장을 하여
180일 중에 나머지 부족한 일수를 채우면
실업급여 받을 수는 없을까요?
줄여말하면, 근무시간/급여만 바꾸되
4대보험 유지하고 180일 이상 되게끔 근무 일수만 채우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질문 2.
위 조건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근무 형태와는 상관없이
계약직 6개월 + 알바 약 2개월 급여 전체를 평균내어 실업급여를 책정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최근 3개월치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180일만 채웠을 경우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여기서 어느정도 답변 받으면
관련 기관에 전화해서 더 자세히 문의해보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