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얄쌍한꾀꼬리285
실업급여 관련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곧 퇴사예정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잘 몰라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4대보험직장+프리랜서(사업자x, 3.3o)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일은 매달 단기 위탁 계약서를 갱신하고 있고 4대보험직장은 1년 이상 다녔습니다.
프리랜서 급여는 제가 업무를 배정 받으면 배정된 업무에 따라 마무리되는 대로 월급이 아닌 별도로 정산을 받습니다.
4대보험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시 프리랜서 업무를 아예 볼 수 없나요?
가능하다면 실업급여에서 차감되는 임금은 근무일수의 임금일까요? 아니면 제가 정산받은 금액만큼 전부 차감되나요?
아니면 퇴사 후 프리랜서 업무를 1~2달정도 더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문제 없나요?
혹 실업급여 신청 후 프리랜서 수입 없이 계약서만 갱신계약하는 것도 불가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실업 중에 있는 자에게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하거나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한 때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한 날수에 상응하는 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소득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날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합니다.
3.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기만 하면 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프리랜서 업무를 완료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취업 중인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종료하거나 종료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단기알바라면 일한 일자에 대해 실업급여 금액이 지급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1 ~ 2개월 일을 한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