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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근무 후 사직일은 어느날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3일)의 다음날인 4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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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보험 직장에서일한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퇴사)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이전 직장에서 피해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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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해고통보, 부당해고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고용 약속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다만 5인미만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고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특별한 사유가없더라도 회사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겠지만해고에 대해서는 다투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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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평가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개인역량부족)으로 진행 시, 수습 기간 전 퇴사로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수습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합의만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적어주신대로 3개월 근무를 한 후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전 예고를 하거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지급해줘야 합니다.(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수습기간에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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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서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대로 서명을 하기전에 문제제기를 하였어야 합니다. 수정요청을 할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수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걸로 보입니다.참고로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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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체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납부독촉을 하고 연금공단에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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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꼭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의 해고로 인하여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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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거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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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용직으로 4일정도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반드시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용직으로 신고한 후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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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기타금액 포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기본급이 아닌 항목(수당, 성과금, 상여금)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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