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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발생한 연차 관련

출산예정일은 11.17일이며,

출산휴가는 25년 11월 3일~26년 01월 31일

육아휴직은 26년 2월 2일 ~ 27년 2월 1일 로 사용예정입니다.

출산, 육아휴직시에도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그래서 26년도 15개의 연차를 사용 하려고 하는데,

회사는 연차 사용 촉진제도 회사라며 미사용연차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근로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2.저는 수당받지 않고, 출산휴가 전에 미리 당겨쓰거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에 사용하거나,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전에 이월 해서 사용하기를 희망하고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은 사업주와 합의되면 문제되지 않는 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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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각 방안 모두 사업주와의 합의가 있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출근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도 질문자가 육아휴직 중이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사용촉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단지 연차촉진을 운용한다고 하여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상 정해진 시기와 방법대로 연차촉진을 실제로 실행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적법하지 않은 연차촉진이라면 수당이 발생하며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2. 연차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이월하는 방법이 활용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촉진을 하는 회사라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전액 지급해줘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3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할 문제이며 회사의 승인을 받을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미리

      협의를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