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일에 관한 서면 합의서 거절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대체휴일에 관한 서면 합의서를 거절시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나요?
만약 불이익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휴일대체는 일주일에 최대 며칠 까지 가능한건가요?
휴일대체를 3일 했다면 3일 모두 평일 수당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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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 대체에 관하여 반드시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휴일대체 일수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휴일대체와 관련한 서면합의는 회사와 개별근로자와의 합의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휴일대체를 어느정도 할 수 있는지는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회사와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는 휴일대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