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일에 관한 서면 합의서 거절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대체휴일에 관한 서면 합의서를 거절시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나요?
만약 불이익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휴일대체는 일주일에 최대 며칠 까지 가능한건가요?
휴일대체를 3일 했다면 3일 모두 평일 수당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고용·노동
제목 그대로 입니다.
대체휴일에 관한 서면 합의서를 거절시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나요?
만약 불이익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휴일대체는 일주일에 최대 며칠 까지 가능한건가요?
휴일대체를 3일 했다면 3일 모두 평일 수당으로 지급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