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리점 지점 총무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의 요건만 갖춘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업종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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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공무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래의 공무원 임용규칙 제 108조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제108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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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 궁금합니다(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 경우공휴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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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일반 급여통장으로 지급을 한다면 퇴직금 수령후 60일 이내에 질문자님이IRP계좌로 이체하면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고 나중에 퇴직연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므로 불이익한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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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대법원 판결에 맞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추가적인 15개에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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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퇴직정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정산보험료의 경우 직접 계산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몇시간 후 또는 다음날 정도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여 퇴사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퇴직 정산보험료를 알려주기 때문에 확인하여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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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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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 수년간 일한후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였으면 좋았겠지만 실제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입사한 부분에 대한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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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에 근로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는 기업체가많습니다.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직원의 휴업을 대가로 지급이 되는데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않고 근로자를 출근시키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이 되어 회사는 반환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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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만근율 계산 시 소정근로일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수란, 근로하기로 약정된 날을 말하므로 계산시 휴무일, 휴일 등은 제외가 됩니다.2.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 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르기때문엥 휴직기간 28일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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