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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0시간 근무중인데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발급한 임금체불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사업주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로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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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인지 일용직인지 근로 소득 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일용직 신고를 하시면 될걸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분의 근무일수 등을보았을때 4대보험도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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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두군데에 소속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손해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2. 통상 회사에서는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부모님 회사에 이름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해당 부분은 보험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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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끊김없이 다시 입사하게되 며칠 연차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 근무후 퇴사를 하시다면 26개의 연차를 정산받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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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사업장에 이야기를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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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급여는 파벌이 정한 기준으로 대체하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원법 등의 특별규정이 없는한 근로기준법상 통화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국내에서 유통이 되는 화폐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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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할 경우 기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 제도 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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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재계약 거부를 이유로 하는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명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자분이 계속적으로 거부하면 기존 연봉액을 유지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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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대체 연차는 매년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대체에 대하여 이전년도에 대해서는 6일의 공휴일을 대체하였고 현재는 4일의 공휴일을 대체하였다고가정을 하면 당연히 질문자님께서 연차 2개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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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 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중 별도 신고없이 소득을 발생시킨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있습니다.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일은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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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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