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당했어요 기준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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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의 명칭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가 결정되지는 않지만 대법원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고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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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퇴사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한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는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사용일에 교통사고를 당한 부분에 있어서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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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질병에 따른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통상 취업규칙 등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병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보장해야되는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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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대보험 요율 변동 확장되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 : 9%2. 건강보험 : 6.99%3. 요양보험 : 12.27%4. 고용보험 : 1.8%(2022. 7. 1 이후)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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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소급 적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집단적 동의방식에 의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고,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사료됨.(근기 68207-543, 2000. 2.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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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회계연도기준,입사일기준 병행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B직원 회계연도 기준과 관련하여 2021년 1월 1일에 5개의 연차와 더불어 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도 2020년 8월까지 8개가 발생을 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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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혔는데도 퇴사를 못할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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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말 없이 상실신고를 안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2. 상실신고 처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금 등의측면에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제외 상실신고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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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근무 연차 발생일수가 2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고용노동부 입장과 달리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1개만 발생하고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판결하였습니다. 추후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대법원의 입장에 따를때 11월 1일 입사하여 12월 31일이근로제공의 마지막 날인 경우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미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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