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10,030원이고 통상임금은 10,030 x 4.5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해석의 문제로 원래 지급되어야 할 금액보다 적은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0
0
편의점 알바 싱크대 막힘 제가 다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내용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부스러기를 버려서해당 싱크대가 막혔는지 기존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비를 질문자님에게 전액 배상을하도록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0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신청 조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명절(공휴일) 일수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4년 9월 1일부터 25년 3월 1일까지 주6일 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5.0
1명 평가
0
0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다면 매출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자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0
0
제발도와주세요 !! 월급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5시간 근무시 35 + 7(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1,830,374원이 됩니다.질문자님 회사에서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 2월 급여는 1,830,374 x 27 / 28로 계산하여 1,765,0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5.0
1명 평가
0
0
회사에서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싶다면 조건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0
0
일반 직장인들은 오버타임 수당이 최저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0
0
실업급여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B회사 2개월 급여 / 2개월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0
0
10년이상 근로자 개인매매사업자 실업급여포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로 근무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안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5.0
1명 평가
0
0
이직확인서발급(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고의적으로 발급을 해주지 않거나 폐업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경우에 따라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5.0
1명 평가
0
0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