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도움 요청..
구글이나 다른 곳에 알아봐도 점주님이 주신 금액이랑 달라서 글 작성했습니다..
알바 주 4일 16시간씩 (일 4시간) 근무하면
4시간 x 10,030원(최저) = 40,120원 이 계산법이 맞나요?
15주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지급된 금액은 432,545원이라서요…
안녕하세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시급×(16/40)×8=10,030×3.2=32,096
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4일 16시간 근로라면 1주주휴수당은
16/40*8*10030원으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6시간÷5×10,030원=32,096원을 해당 주에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6시간 근무라면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 16 / 40 x 8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32,09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주 16시간이면, 주휴시간은 3.2시간(16x8÷40)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당 주휴수당은 3.2시간 x 10,030원 = 32,096원으로 계산되며
15일치 주휴수당은 32,096원 x 15일 = 481,444원으로 계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1주 주휴수당 시간은 (16시간/40시간) x 8시간 = 3.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
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라면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x 10,030원 = 32,096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