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도움 요청..
구글이나 다른 곳에 알아봐도 점주님이 주신 금액이랑 달라서 글 작성했습니다..
알바 주 4일 16시간씩 (일 4시간) 근무하면
4시간 x 10,030원(최저) = 40,120원 이 계산법이 맞나요?
15주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지급된 금액은 432,545원이라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시급×(16/40)×8=10,030×3.2=32,096
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6시간÷5×10,030원=32,096원을 해당 주에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주 16시간이면, 주휴시간은 3.2시간(16x8÷40)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당 주휴수당은 3.2시간 x 10,030원 = 32,096원으로 계산되며
15일치 주휴수당은 32,096원 x 15일 = 481,444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1주 주휴수당 시간은 (16시간/40시간) x 8시간 = 3.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
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라면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x 10,030원 = 32,096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