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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얌전한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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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주 40시간미만 근로자 (알바생)은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계산한 내용은 사진과 같습니다.

그런데 점주님께선 세무사와 주변 카페 점주들과 얘기 했을때 48시간으로 나눈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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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시급×(주 소정근로시간/40)×8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48시간이 아닌 올려주신 내용처럼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사는 인사ㆍ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첨부한 자료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단시간 근로자(주 40시간 미만)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주휴수당 시간,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 시급 10,000원인 경우 (20 ÷ 40 × 8 = 4시간) → 4시간 × 10,000원 = 40,00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 × 통상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입니다.

    단 대체근무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근무시간은 포함하지않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계산방법은 통상시급 x 4주간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