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주 40시간미만 근로자 (알바생)은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계산한 내용은 사진과 같습니다.
그런데 점주님께선 세무사와 주변 카페 점주들과 얘기 했을때 48시간으로 나눈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시급×(주 소정근로시간/40)×8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48시간이 아닌 올려주신 내용처럼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사는 인사ㆍ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첨부한 자료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단시간 근로자(주 40시간 미만)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주휴수당 시간,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 시급 10,000원인 경우 (20 ÷ 40 × 8 = 4시간) → 4시간 × 10,000원 = 40,00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 × 통상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입니다.
단 대체근무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근무시간은 포함하지않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계산방법은 통상시급 x 4주간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