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궁금한게많습니다00
궁금한게많습니다00

근로감독관 퇴직금진정서 제출할때 첨부파일 안볼까요?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 아하에 물어보니 전화 해서 서류 필요한게 뭔지 물어보는것도 좋다는 노무사님 말에 통화했는데 필요한서류들이 통장내역이랑 월급명세서 라고하는데 그건 진정서제출할때 보냈는데 혹시 전부 안보시나요? 아님 다른이유일까요? 그리고 출석하면 사장하고 삼자대면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의미부여할 필요 없이 제출했으니 확인 요청드린다고 이야기 하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착오로 보지 못한것 같습니다. 이미 제출한걸 알려주었다면 확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증빙서류가 있을 시 제출하고 없으면 출석조사 시 진술하시면 됩니다.

    2. 대질조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대질조사가 힘들다면 분리하여 조사받도록 감독관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바쁘면 진정서 낼 때 냈더라고 잘 안보았을 수도 있고, 보았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제출했다면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인쇄화질이 좋지 못해서 식별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면조사할 지 아닐지는 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일반적인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말했을 것입니다. 진정서 제출 당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면 이중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 조사 시에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면 됩니다.

    대질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사건의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