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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어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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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 출석조사시

증빙자료 구비하라고 하는데(일부 파일첨 하여 제출했음에도)엑셀 정리하여 에이포로 꼭 출력해가야 하나요?

아니면 아이패드나 핸드폰에 있는 자료로 보여줘도 되나요 ?

가진 자료는 사장과 관련 내용으로 면담한 내용,휴게시간에 일한 시간표시된 근무한 사진일부,동료 카톡 증빙 입니다

근데 카톡은 조사관이 저에게 유리한 답이라며 자료로 안될수도 있다는데 ..

정말 그런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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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거 제출 방식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메일 등으로 발송하실 수 있고 출력하여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출력을 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시 보고 바로 판단하는 게 아니니 보여주는 걸로는 안됩니다. 출력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 준비해가야한다는 것은 없으나, 가급적이면 근로감독관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편하도록 출력물로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료 카톡 증빙이 반드시 증빙자료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료 이미 온라인 제출하였다면, 굳이 또 출력해서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제출하여야 하니 출력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스스로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제출하면 모두 고려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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