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방문시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회사에 근로감독관이 방문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급여명세서 연차 등등 준비할게 많더라구요…….

혹시 외국인중에 비자없는사람도 있는데

다 보여줘야 하나요? 아니면 비자없는외국인은

빼고 보여주면 되나요?

그리고 잘못 된거 있더라도 시정의기간을 넉넉히 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는데

진짜 그냥 점검 컨설팅 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위법이라고 본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컨대,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사정이라면 수당 지급 등의 조치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법상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뿐이므로 불법체류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서류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누락시킨 경우에는 오히려 방해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불법체류 근로자의 서류 또한 준비하여 보여주시기 바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점검을 나올 수도 있고

    2. 고용노동청 위탁으로 공인노무사가 대신 점검을 나올 수 있습니다.

    3. 대부분의 점검은 공인노무사가 위탁을 받아 처리합니다.

    4. 하여튼 누가 점검을 나오든 점검 서류는 준비하시고 점검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도 시정기간을 부여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5. 비자 없는 외국인 고용은 불법이니 이 부분은 과태료 처분이 나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