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점검을 나올 수도 있고
2. 고용노동청 위탁으로 공인노무사가 대신 점검을 나올 수 있습니다.
3. 대부분의 점검은 공인노무사가 위탁을 받아 처리합니다.
4. 하여튼 누가 점검을 나오든 점검 서류는 준비하시고 점검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도 시정기간을 부여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5. 비자 없는 외국인 고용은 불법이니 이 부분은 과태료 처분이 나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