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 대응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보고서, 취업조건 고지서)
안녕하세요,
100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사담당자입니다.
근로감독 대응은 처음이라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근로감독 시 준비자료로 근로자파견사업 보고서, 취업조건 고지서 등을 요청 받았는데
근로자파견사업 보고서는 파견사업주에만 해당되는 내용 같아서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인 저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맞는지 궁금해 문의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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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 보고서와 취업조건 고지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맞습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제33조에 따라 사용사업관리대상을 작성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파견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사용사업관리대장에 파견근로자의 성명,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을 기재하여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준비 서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파견사업 보고서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