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박지윤 최동석 소송 기각
아하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특히웅장한회장님
특히웅장한회장님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봐주세요

이번주에 첫출근인데요 올때 등본 통장사본 자격득실확인서 가져오라는데 노무사에 제출한다고 하더라구여 근데 자격득실확인서는 왜 제출하는건가요?노무사에선 어떤용도로 쓰이나요??진위여부도 확인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본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력 산정 등을 위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사 시 제출한 경력사항과 일치여부를 해당서류를 통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자격득실확인서라면 이전 직장의 4대보험 가입내역이라고 보입니다. 이 경우 경력인정을 통해 임금을

    책정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회사에서 참고하는 서류이지 회사의 노무자문을 하고 있는 노무사사무실에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용도인지는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력서에 명시한 이전 근무 경력등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격득실확인서는 일반적으로 전 직장 경력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정확한 용도는 회사에 문의해 보셔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