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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코알라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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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노무사에게 서류를 보내면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등본,신분증,통장사본을 노무사에게 보내면 빚이라던지 채권추심 관련한 진행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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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등본,신분증,통장사본을 노무사에게 보내면 빚이라던지 채권추심 관련한 진행여부를 알 수 있나요??
      → 위 정보만으로 노무사가 채권 추심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서류를 수집하지 않으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빚등 재산상태를 확인할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에게 오는 서류를 가지고 4대보험 신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노무사사무실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에 대한 상황은 전혀

      알수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을 노무사에게 보낸다고 해서 빚이라던지 채권추심과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노동법을 아는 사람이지 뒷조사를 하거나 남의 정보를 조회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만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사/노무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