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시 노무사에게 서류를 보내면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등본,신분증,통장사본을 노무사에게 보내면 빚이라던지 채권추심 관련한 진행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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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등본,신분증,통장사본을 노무사에게 보내면 빚이라던지 채권추심 관련한 진행여부를 알 수 있나요??
→ 위 정보만으로 노무사가 채권 추심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서류를 수집하지 않으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빚등 재산상태를 확인할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에게 오는 서류를 가지고 4대보험 신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노무사사무실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에 대한 상황은 전혀
알수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을 노무사에게 보낸다고 해서 빚이라던지 채권추심과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노동법을 아는 사람이지 뒷조사를 하거나 남의 정보를 조회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만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사/노무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