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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출석 하라고 카톡이왔어요

퇴직금 때문에 진정서 제출했는데 2주되니깐 카톡으로 출석요망이라고 근로감독관한테 연락이왔는데 지참서류로 주민등록증만 써있어요 첨부서료는 뭘준비해야할까요? 그리고 어떤걸 물어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추가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근로조건 및 1년 이상 근무했는지 등 사실관계와 퇴직금 발생 요건에 관한 사실을 문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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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청구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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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입급 내역이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직접 통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시 근무기간, 임금액수, 처벌의사 등을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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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여 출석하는 경우, 진술과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시에는 주로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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